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 배상체계로 전환

  • 입력 2026.09.2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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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전부개정된 특별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존 사업자 책임 중심의 구제 방식을 국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운영 체계가 정비되며, 치료비와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및 위자료 등 항목별 손해배상금 지급 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지급 결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계속치료비 지원 절차를 구체화했다.

배상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부출연금을 고려한 사업자 분담금 산정 기준이 수립되며,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기준도 정해졌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립환경과학원은 피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운영된다.

정부는 10월 8일 시행에 맞춰 신청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배상준비지원단을 중심으로 심의 지원체계를 준비 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세부 배상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전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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