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성묘와 벌초 등으로 산림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고, 산불방지 대응체계를 구축해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9월 18일 밝혔다.
산불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시는 연휴 기간 산불 발생 시 즉각적인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을 중심으로 비상연락망을 가동한다. 산림재난대응단 산불전문진화대 4개조를 편성하고, 산불진화헬기 1대와 무인감시카메라 10개소를 운영하여 산불 감시와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주요 예방 활동 및 단속
주요 산림지역과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불예방 홍보와 현장 계도활동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주요 활동 내용은 산림 및 인접 지역 내 불법 소각행위 계도, 성묘·벌초 시 화기 취급 주의 안내, 입산자 대상 산불예방 홍보, 산불 취약지역 순찰 강화 등이다.
| 항목 | 내용 |
|---|---|
| 운영 장비 | 산불진화헬기 1대, 무인감시카메라 10개소 |
| 대응 조직 | 산림보호팀, 산불전문진화대 4개조 |
| 단속 대상 | 산림 및 인접지역(100m 이내) 불법 소각 |
| 과태료 | 최대 200만원 |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에는 성묘와 벌초 등으로 산림을 찾는 시민이 많아 작은 부주의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 모두가 산불예방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명절 전후로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폐기물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강력한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출처 : 남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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