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등 정부 관서운영경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로도 결제 가능해진다.

  • 입력 2026.09.2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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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제45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국고금 활용 시범사업 등 실증특례 9건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1일(월) 제45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의 국고금 활용’ 등 총 9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고, 현재 실증특례 중인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서비스를 임시허가로 전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모두 9건의 실증특례를 지정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로도 집행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국민‧농협‧신한‧우리‧중소기업‧하나은행(가나다순))’을 실증특례로 지정하였다(6건). 현재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업무추진비)는 정부구매카드 등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하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를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기존 실물카드 대신 스마트폰 QR 방식으로도 관서운영경비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결제와 동시에 정산이 이루어지고 결제 수수료를 최소화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줄고 자금 유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사용 가능 업종 등을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관서운영경비 집행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심의위원회는 도시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통지와 주민총회 개최‧의결을 디지털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실증특례 2건을 지정하였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정비사업 전자통지(안내) 및 수신 시스템(이제이엠컴퍼니)’을 실증특례로 지정하여 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소집 등 기존 등기우편으로만 발송하던 문서를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창립총회의 소집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자적 방식의 통지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창립총회 소집의 전자통지가 가능해졌다. 다만 전자통지 미동의자에게는 기존과 같이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전자통지 미확인자에게는 재안내하도록 하는 등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부가조건도 함께 적용된다.

이에 더해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전자투표 및 온라인 개최 서비스(이제이엠컴퍼니)’도 실증특례로 지정하였다. 현행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상 주민총회는 온라인 개최와 전자투표가 불가하였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하여 주민총회의 현장과 온라인 병행 개최 및 전자투표가 가능해졌다. 다만, 전자투표는 사전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만 실시하고 미동의자는 기존의 서면투표 방식을 이용하도록 하며, 개인정보·투표결과 유출 방지 등 안전조치를 전제로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는 ‘공인전자문서중계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KT)’를 실증특례로 지정하였다. 해당 과제는 국민은행, 우리은행(’25.9월), 우정사업본부(’26.7월)에서 실증특례로 지정된 서비스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현행「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타인이 생성한 전자문서만 유통할 수 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자신이 생성한 전자문서도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실증사업자는 그동안 우편으로 고객에게 발송하던 요금명세서 등의 문서를 모바일 전자문서로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현재 실증특례 중인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미디어스코프)’ 서비스에 대해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법령 정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실증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였다.

배경훈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디지털화폐의 국고금 집행, 도시정비사업의 전자통지 및 온라인 주민총회 개최 실증 등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활용 범위를 공공행정과 생활 현장 전반으로까지 넓히고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혁신적인 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증 기회를 적극 부여하고, 실증 결과가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①(국민은행)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②(농협은행)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③(신한은행)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④(우리은행)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⑤(중소기업은행)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⑥(하나은행)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⑦(이제이엠컴퍼니) 정비사업 전자 통지(안내) 및 수신 시스템

⑧(이제이엠컴퍼니)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전자투표 및 온라인 개최 서비스

⑨(KT) 공인전자문서중계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⑩(미디어스코프)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임시허가 전환

<붙임> 1. 제45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지정목록 1부

2. 제45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지정기업 현황 1부.

(1~6)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 실증특례

“"디지털화폐로 국고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냅니다.”

(내용) 공무원 관서운영경비(업무추진비 포함)를 실물카드(정부구매카드) 없이 스마트폰 QR(금융결제원 제공 공통앱) 결제 방식으로 집행하는 서비스

(규제) 국고금 지출 및 지급 수단이 정부구매카드, 계좌이체로 한정되어 디지털화폐 사용 근거가 부재 (「국고금관리법」)

(기대효과) △결제 수수료 절감 및 즉시 정산을 통한 소상공인 자금 운용 부담 완화, △스마트계약 기반 품목 제한·자동 정산으로 사후 감사 비용 절감 및 부정수급 방지, △업무추진비 집행 편의성 증대

(7) 정비사업 전자 통지(안내) 및 수신 시스템(이제이엠컴퍼니) : 실증특례

“"정비사업 창립총회 소집을 전자 통지로 전환하여 우편 비용을 줄여줍니다.”

(내용) 정비사업 시행 조합(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정비사업위원회 등), 신탁업자, 도시공사 등 다양한 사업 시행 주체가 기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던 문서를 전자적 방식으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전자통지는 동의자 대상이며, 미동의시 기존과 동일하게 등기우편 발송

(규제) 창립총회 소집절차는 등기우편 발송 방식만 규정되어 있어, 전자적 방법을 통한 통지 불가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기대효과) △기존 등기우편 대비 비용절감, △시점확인증명(TSA) 및 공인전자문서보관 연계로 통지 문서의 위·변조 차단, △시·공간 제약 없는 모바일 열람 환경을 제공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 강화

(8)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전자투표 및 온라인 개최 서비스 (이제이엠컴퍼니) : 실증특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 주민총회,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용)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에서 온라인 총회 개최와 전자적 방법(사전투표·당일 온라인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는 서비스

(규제) 주민총회에 온라인 총회를 병행 개최할 명시적 근거가 없고, 의결권 행사 방법이 현장 출석·서면·대리인으로만 한정되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기대효과) △총회 운영비용 절감을 통한 사업비·조합원 분담금 절감, △정족수 달성률 향상 및 총회 무산 방지로 사업기간 단축, △토지등소유자의 실질적 의결권 보장 및 투명성·신뢰성 제고

(9) 공인전자문서중계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KT) : 실증특례

“모바일로 각종 안내문·청구서 등을 직접 편하게 받아보세요”

(내용) ㈜케이티(KT) 고객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던 요금명세서 등 각종 문서를 ㈜케이티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서비스(공인알림문자/PASS 전자고지)를 통해 전자문서로 송신‧수신‧중계하는 서비스

(규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타인을 위하여’ 문서를 대신 유통하는 자로, 자신의 문서를 직접 유통하는 것은 불가능(「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기대효과) △우편 발송 비용 절감 △각종 안내문서 도달률 향상 및 편의성 제고 △종이 이용 감소로 탄소 배출량 절감 기여

(10)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미디어스코프) : 임시허가 전환

“모바일과 연결된 스마트 노래부스에서 새로운 노래 문화를 즐겨보세요.”

(내용) 쇼핑몰·영화관·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소규모로 개방형 노래부스를 설치하는 실증특례를 소관부처(문체부)의 관련 법령 정비의 검토 필요 판단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

(규제) 노래연습장업에 적용되는 시설·설비 및 운영 기준을 기존 노래연습장과 이용 형태·규모가 상이한 개방형 노래부스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노래 부스형 서비스의 사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기대효과)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노래 문화 확산, △K-컬쳐 융합 기술 및 노래연습장 관련 산업의 성장, △다중이용 시설 등을 활용한 새로운 여가 공간 제공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실증특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실증특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실증특례)

(04517)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농협은행 신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실증특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실증특례)

(04631)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우리금융디지털타워 20층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실증특례)

정비사업 전자 통지(안내) 및 수신 시스템 (실증특례)

(0613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86, 9층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전자투표 및 온라인 개최 서비스 (실증특례)

(0613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86, 9층

공인전자문서중계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실증특례)

(136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1층(정자동)

(6174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송암로 60, 902호(송하동)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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