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전남 고흥군에서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로부터 소화기를 분사당하는 등 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진상 규명에 나섰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9월 22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현장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이민자 인권 권익팀과 전국 43개 출입국기관 소속 인원 100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으로,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폭력 행위 여부와 임금체불 등 위법 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사실관계 확인 후 피해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구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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