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년 9월 22일 전남 고흥지역에서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고용주로부터 소화기 분사 등 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현장에 즉시 투입했다. 조사단은 이민자 인권·권익팀과 전국 43개 출입국기관 소속 100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으로 운영된다.
조사단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이주노동자의 피해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추가적인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https://www.moj.go.kr/bbs/moj/182/610574/artcl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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