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9월 23일부터 ‘교육활동보호관’ 신설…교권 침해 원스톱 대응

  • 입력 2026.09.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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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교육활동보호 원스톱 동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9월 23일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인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한다.

이번 정책은 제12대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의 공약인 ‘든든한 교육활동보호 체계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원단체와 노조, 학부모, 학생 등 현장 소통 간담회와 대전시의회의 정책 제안을 수렴했으며, 교직원 1,0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교육활동보호관 구성 및 역할

구분인원 및 구성
전담 인력교육활동보호관 1명, 장학관 1명, 장학사 4명, 주무관 4명, 변호사 1명, 상담사 3명 (총 14명)
컨트롤타워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추진단’

신설되는 기구는 총 14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며,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활동보호추진단’과 함께 정책 총괄 및 중대 사안 대응을 전담한다. 핵심 서비스인 ‘원스톱 동행 지원’은 사안 접수부터 종결까지 7단계로 운영된다. 전화(042-1395)를 통해 상담 및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1대1 동행장학사가 배정되며, 변호사와 상담사 등이 포함된 ‘바로ON’ 신속대응팀이 현장으로 출동한다.

맞춤형 지원 및 향후 계획

필요에 따라 수업과 갈등조정, 사안조사, 법률 지원, 상담 및 회복 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2026년 10월 29일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발맞춰 학교민원대응팀의 현장 안착을 돕고, 특이·악성 민원은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는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 주도의 ‘1교 1 스승 존경’ 캠페인과 학부모동행단 활동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 간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오석진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는 교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이번 원스톱 동행 시스템을 통해 안심하고 가르치고,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 현장을 조성하는 길에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대전교육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대전시교육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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