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10월 20일까지 10톤 미만 대상

  • 입력 2026.09.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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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제공

전주시가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상거래에 활용되는 계량기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9월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전주지역 내 상가 밀집 지역 10곳을 순회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 대상 및 제외 항목

구분내용
검사 대상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10톤 미만 비자동저울
검사 제외지난해·올해 검정받은 저울, 판매용 보관 저울, 형식승인 미필 저울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해 2년마다 시행된다.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 등에서 저울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사 진행 방식 및 문의

검사는 계량기의 봉인 상태와 명판을 확인하는 구조검사 및 오차검사로 이루어진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저울에는 ‘사용중지’ 표시증이 부착되며, 해당 저울은 수리하거나 파기해야 한다. 세부 일정과 장소는 전주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전화로 가능하다.

전주시 관계자는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는 분들은 빠짐없이 검사를 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전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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