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성평등가족부이다.
이 대통령령은 2026년 9월 22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대통령령 제36695호이다.
시행까지 16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의 문화향유 및 근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537호, 2026.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부과하는 과징금을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완화하고, 청소년 고용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업소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제외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바뀌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바뀌는 조문 — 현행/개정 대조] ※ 아래는 법제처 신구조문대비표 원문이다. "(생 략)"·"(현행과 같음)"은 바뀌지 않는 대목이라는 뜻이다. ※ 한 줄 안의 현행과 개정은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줄을 건너뛰어 짝지어 읽지 말 것.
(1) [삭제] 현행: ③ 법 제2조제5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개정: (이 조항이 통째로 없어진다) ▶ 바뀐 대목: 변경「③ 법 제2조제5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2) [변경] 현행: 제28조(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를 제외한다)의 업주 및 종사자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바뀐 대목: 변경「출입ㆍ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를 제외한다)의 업주 및 종사자」 / 변경「부착하여야」 / 변경「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 변경「부착해야」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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