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글자체 디자인 출원인의 작성 부담을 완화하고 출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한글은 500자의 지정글자를 5개 도면에, 한자는 900자의 지정글자를 9개 도면에 나누어 제출해야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대폭 간소화하여 한글은 209자의 지정글자를 2개 도면에, 한자는 310자의 지정글자를 2개 도면에 담아 제출하도록 개선했습니다.
3차원 도면 제출 과정에서의 오류 예방책도 마련되었습니다. 출원인이 3차원 도면 제출 전 심사용 뷰어에서 디자인이 정상적으로 표현되는지 확인하도록 안내를 강화하며, 오류 발생 시 다른 3차원 도면이나 2차원 도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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