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MS-P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 심사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서면 심사에 현장 심사를 병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특히 침해 사고나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중급 이상의 기술인력이 현장에서 취약점 점검과 모의침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인증 의무 대상자가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재인증 취득을 위한 기간을 고려해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취소된 경우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증 기준 역시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개인정보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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