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의왕시 오전동 일원의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 1.06㎢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구역은 9월 19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유지됩니다.
재지정 배경과 목적
도는 지난 8월 28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해당 지구의 재지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인 개발예정지 특성상 구역 해제 시 투기 수요 유입과 부동산 가격 불안정이 우려된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인근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의 허가구역 만료일과 시기를 일치시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토지거래 시 유의사항
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대상 기준은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등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토지 |
| 지정 기간 | 2026년 9월 19일 ~ 2029년 11월 9일 |
| 위반 시 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선호 경기도 부동산공정팀장은 “오매기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개발예정지인 만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인근 개발지구와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일치시켜 주민 불편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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