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5·18 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통과…역사 왜곡 방지 토대 마련

  • 입력 2026.09.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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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는 2026년 9월 18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최종 처리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소속 강정선 의원(민·미추홀구4)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구분주요 내용
교육감 책무연간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 과정교육과정 연계 및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현장체험학습 및 대외 협력 지원
기본 원칙객관적 사실 기반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최근 민간 기업의 부적절한 마케팅이나 학교 내 5·18 조롱·폄훼 사례가 발생하며 일회성 특강을 넘어선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체계 마련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강 의원은 이러한 역사 왜곡의 반복이 공교육 내 체계적인 교육 기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해 이번 제도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

상임위원회는 기존 ‘인천광역시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등 관련 조례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 따른 실효성을 면밀히 관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강정선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법률이 인정한 숭고한 역사임에도 여전히 사회 일각에서 왜곡과 희화화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발판 삼아 보여주기식 일회성 교육을 탈피하고, 실효성 있는 역사교육이 학교 현장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예산 반영과 집행 과정까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인천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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