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추석 연휴 산불방지 대비태세 강화

  • 입력 2026.09.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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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추석 연휴 기간 벌초 및 성묘객의 입산이 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9월 19일부터 27일까지를 산불방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합니다.

주요 공원묘원과 등산로 주변에는 산불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해 불법 소각이나 화기 취급 등 위험 행위를 단속하며, 산불소화시설 및 진화장비의 가동 상태를 사전 점검합니다. 산불 발생 시에는 진화헬기와 지상진화인력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비상대기 태세를 갖출 계획입니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지역산불상황실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합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이나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배꽁초 투기는 70만 원 이하,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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