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활동에 인공지능 도입…안전한 활용 위한 조례안 통과

  • 입력 2026.09.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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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이 2026년 9월 18일(금)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이번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의정활동 지원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항목내용
기본 원칙인공지능 활용 기본원칙 및 의장의 책무
계획 수립인공지능 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활용 범위데이터 분석·시각화, 정책 연구, 자료 조사, 주민 의견 수렴 등
관리 체계인공지능 도입·활용 및 관리에 관한 심의·자문

김미숙 의원은 “인공지능은 정책자료 조사와 분석, 데이터 활용 등 의정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만큼 정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책임있게 활용하기 위한 기준도 필요하다”며 “이번 본회의 통과로 경기도의회가 인공지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저작권 등 기본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가 아니라 의정활동에 얼마나 정확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느냐”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조례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실제 의정활동 지원 업무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성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활용실태 점검을 통해 인공지능의 장점은 적극 활용하면서도 그에 따른 위험은 철저히 관리해,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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