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및 관외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1252명을 대상으로 한 ‘2026년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을 9월 17일 마무리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현업에 종사하는 중개사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시는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 지난 9월 8일 서부문예회관, 10일 북부문예회관, 16일 남부문예회관 등 3개 권역을 순회하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 핵심 분야 및 내용
| 항목 | 내용 |
|---|---|
| 교육 대상 | 관내 및 관외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1252명 |
| 교육 기간 | 2026년 9월 8일 ~ 9월 16일 |
| 주요 분야 |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거래사고 예방, 세제 실무 |
이번 교육은 이론 위주의 전달 방식을 벗어나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실제 거래 현장의 생생한 사례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분쟁 예방 교육이 이루어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개정된 세법과 법령을 현장 사례에 접목해 설명함으로써 중개사의 실무 대응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상세주소 부여 및 시정 연계 안내
교육 과정에서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무 안내도 병행됐습니다. 시 주소관리팀은 다가구주택 등 원룸·투룸 계약 시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을 활용해 임차인이 직접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도록 돕는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소유자 동의 확인 등 공인중개사가 계약 현장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실무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최원용 시장은 3개 권역 교육 현장을 모두 직접 방문해 인사말을 전하며,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인중개사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출처 : 평택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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