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9월 19일부터 27일까지를 산불방지 계도기간으로 지정하고,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지역산불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고 9월 1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연휴 기간 성묘객과 벌초 인파가 늘어나는 가운데,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불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 및 홍보
산림 당국은 주요 등산로와 공원묘원 주변에 산불감시인력을 배치해 화기 취급 및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진화 장비와 소화 시설의 가동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산불진화헬기를 비롯한 진화 자원을 비상 대기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산불 발견 시에는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이나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
| 위반 행위 | 과태료 |
|---|---|
| 산림 내 불 피우기 및 화기 소지 | 200만 원 이하 |
|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 70만 원 이하 |
|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 30만 원 이하 |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추석 연휴에는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작은 불씨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성묘나 벌초를 위해 산을 찾을 때는 불을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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