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관할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전문채취꾼과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부터 국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재난대응팀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버섯, 약초 등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산림 환경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한다. 적발 시 산림자원법, 산림보호법, 산림재난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무분별한 국유임산물 채취가 산림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강조하며, 올바른 산림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산행 시 화기 소지를 자제하고 단속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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