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집중관리

  • 입력 2026.09.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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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제공

거제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외래 과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고 9월 16일 밝혔다.

관리 대상 및 배경

거제시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기준 지역 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5,67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증가율 4.3%를 상회하는 5.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상승률 또한 15.1%로 경남 전체 9.1%와 전국 10.2%보다 높은 수준이다.

항목내용
대상자 선정 기준외래진료 이용일수 180일 이상인 수급권자
집중관리 대상 인원32명
주요 관리 내용제도 사전 안내 및 의료이용 상담·교육

본인부담 차등 적용 제도

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발맞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 차등 적용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외래진료 이용일수가 180일 이상인 32명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제도 적용 기준과 현황을 통지했다.

이번 조치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예방하고 수급권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에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대상자들에게 제도 취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상담과 교육을 병행해 의료급여 재정 효율화와 건강한 의료 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반희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집중관리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고 대상자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필요한 의료지원 제도를 몰라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거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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