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는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자동차 4,338대를 대상으로 약 2억 원 규모로 부과했다고 9월 14일 밝혔다.
부과 대상 및 산정 기준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인증 차량이나 유로5, 6등급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항목 | 내용 |
|---|---|
| 부과 대상 | 경유자동차 4,338대 |
| 부과 기간 | 2026년 1월 ~ 6월 |
| 납부 기한 | 2026년 9월 30일까지 |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2026년 상반기(1월~6월) 사용분에 해당하며, 자동차 배기량과 차령, 지역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부과 기간 중 차량을 처분했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고지된다.
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 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소유한 기간을 확인하여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거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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