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가 보유한 도유재산을 시·군이 도민 편의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대부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갑현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사천2)은 9월 15일 열린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종합심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도유재산 대부료 현황
| 지역 | 수납액 |
|---|---|
| 사천시 | 약 2,852만 원 |
| 창원시 | 약 2,091만 원 |
| 하동군 | 약 1,940만 원 |
| 고성군 | 약 1,750만 원 |
최 의원은 “시·군에 위임해 관리하고 있는 도유재산에서 연간 1억 원대의 대부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실제로 기초자치단체가 도민을 위한 공공시설이나 공익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상남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시·군 위임 도유재산 대부료 실제 수납액은 약 1억 1,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공익적 활용에 대한 제도적 검토
최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 목적의 사용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도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재산이라면 세입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용 목적과 공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세입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자치단체 등이 도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공·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대부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도가 시·군 위임 도유재산의 이용 실태를 전수조사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전체 대부료 수입이 연간 1억 원대 수준인 만큼 공익적 이용에 대해서는 세입 확보보다 도민이 얻는 편익이 더 클 수 있다”며 “현재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는 재산 가운데 시·군이 도민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하고, 면제나 감면이 가능한 재산은 내년부터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공유재산은 단순히 임대수입을 얻기 위한 자산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원하는 공공자산”이라며 “재산의 활용 목적이 공익에 있다면 그에 맞는 관리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공유재산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출처 : 경남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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