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정규헌 의원, 과학교육원 천체망원경 사업 절차 누락 지적

  • 입력 2026.09.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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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제공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이 9월 11일 경남교육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과학교육원 천체망원경 교체사업의 부실한 행정 절차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사업비 증가와 절차 누락

이번 사업은 당초 29억 원 규모로 시작되었으나, 현재 35억 원으로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완료 시기 또한 1년가량 지연된 상태입니다. 교육청 측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장애인 접근성 확보 등 법적 의무사항을 반영하고 승강기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추가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항목내용
대상 사업과학교육원 천체망원경 교체 및 건물 증축
당초 사업비29억 원
변경 사업비35억 원 (6억 원 증액)
주요 지연 사유법정 의무사항 반영 및 설계 변경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망원경 설치사업을 시작한 것이냐”며 사전검토의 미흡함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 취득 시 반드시 거쳐야 할 도의회 의결 절차가 누락된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공작물 판단과 사후 보완

교육청은 당초 망원경을 단순 물품으로 분류했으나, 시설 설치가 수반됨에 따라 공작물로 판단을 변경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정 의원은 “토지에 고정돼 이동할 수 없는 공작물이라면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고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절차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교육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사후 보완 차원에서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뒤늦게라도 의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관련 심의를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누락된 절차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누락된 절차를 보완하고, 앞으로는 사업 초기부터 필요한 심의·의결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며 “관련 절차를 준수해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경남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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