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사업, 내년부터 한전과 최장 20년 고정가 계약

  • 입력 2026.09.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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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는 경쟁입찰을 통해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을 9월 15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편 배경과 주요 변화

2012년 도입된 기존 제도는 보급 확대에는 기여했으나, 공급인증서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 불확실성과 복잡한 거래 구조가 한계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국이 운영 중인 경쟁입찰 방식의 계약시장 제도로 보급 체계를 전면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구분내용
지원 대상내년부터 신규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 방식발전원별 경쟁입찰 후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계약
평가 지표가격 외 국내 산업·공급망 및 안보 기여도 반영

기존 사업자 보호 및 향후 일정

기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단계적으로 일몰됩니다. 기존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공급인증서가 계속 발급되며, 공급인증서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되어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9월 30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개편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energy.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2027년 1월 1일 개정법률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의 안정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보급을 확대해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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