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산세 9월 1조 777억…환급 아닌 최대 1,600원 세액공제

  • 입력 2026.09.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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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주택 2기분․토지분 대상…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

-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ETAX·모바일 앱 STAX·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

- 전자송달·자동납부 함께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 세액공제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 4조 8,236억 원 을 확정하고, 총 443만 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우편 고지서와 이메일·앱·금융앱·KT모바일 등을 통한 전자고지 를 9월 10일(목)​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수)​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 3%가 추가될 수 있는 만큼 고지서를 받은 토지·주택 소유자는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분의 2분의 1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1- 대해,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9월 재산세 4조 8,236억 원…전년 대비 8.9% 증가>

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총 4조 8,236억 원​으로, 전년도

4조 4,285억 원보다 3,951억 원(8.9%) 증가​했다.

과세 물건별로는 토지분이 2조 8,850억 원, 지난 7월 절반이 부과된 주택분의

나머지 세액이 1조 9,386억 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4.90% 상승하면서 전년도 2조 7,460억 원

보다 1,390억 원(5.1%)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18.67%, 4.34%

상승하면서 전년도 1조 6,825억 원보다 2,561억 원(15.2%) 증가​했다.

<’26년 9월 재산세 과세 물건별 부과현황>

구분 합계 토지 (단위: 천 건, 억 원) 2026년 건수 4,432 791 주택(1/2) 금액 48,236 28,850 3,641 2025년 건수 4,362 791 19,386 금액 44,285 27,460 3,571 증감 건수 70 - 16,825 금액 3,951 1,390 70

재산세 부과액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지방교육세를 합한 금액임.

<자치구별 부과액 강남구 1조 777억 원으로 가장 많아>

자치구별 9월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가 1조 777억 원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5,934억 원(12.3%), 송파구 4,307억 원(8.9%), 중구 2,712억 원 (5.6%), 용산구 2,321억 원(4.8%), 영등포구 2,261억 원(4.7%) 순이다.

전년 대비 부과액 증가율은 성동구가 15.6%로 가장 높았으며, 송파구

12.5%, 용산구 11.5%, 서초구 10.9%, 동대문구 10.9% 순으로 나타났다.

성동구는 1,407억 원에서 1,627억 원으로 219억 원 증가했고, 송파구는 3,829억 원에서 4,307억 원으로 478억 원 증가했다.

자치구별 재산세 증감현황에 대한 상세 안내는 ‘붙임 1’ 참조

<자치구별 ’26년 9월 재산세 부과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구청 재산세 점유비 구분 구청 재산세 점유비

1 강 남 구 10,777 22.3% 14 광 진 구 1,046 2.2%

2 서 초 구 5,934 12.3% 15 동대문구 975 2.0%

3 송 파 구 4,307 8.9% 16 성 북 구 894 1.9%

4 중 구 2,712 5.6% 17 구 로 구 871 1.8%

5 용 산 구 2,321 4.8% 18 관 악 구 842 1.7%

6 영 등 포 구 2,261 4.7% 19 서대문구 816 1.7%

7 마 포 구 1,961 4.1% 20 은 평 구 800 1.7%

8 종 로 구 1,723 3.6% 21 노 원 구 793 1.6%

9 강 동 구 1,712 3.5% 22 금 천 구 577 1.2%

10 성 동 구 1,627 3.4% 23 중 랑 구 563 1.2%

11 강 서 구 1,537 3.2% 24 강 북 구 434 0.9%

12 양 천 구 1,236 2.6% 25 도 봉 구 424 0.9%

13 동 작 구 1,090 2.3% 합 계 48,236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지방교육세를 합한 금액임.

<9월 30일(수)까지 납부…ETAX·STAX 등 다양한 납부수단 제공>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산세는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ETAX, 모바일 앱 STAX, 카카오페 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CD/ATM),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ARS 1599-3900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으며, ETAX·STAX 이용 관련 상담은 1566-3900에서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자동납부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 세액공제>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이메일이나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고지서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납부를 신청해도 고지서 1장당 8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총 1,6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는 서울시 ETAX 또는 STAX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재산세 납부 방법에 대한 상세 안내는 ‘붙임 2’ 참조

<시각장애인·외국인 납세자 위한 맞춤형 안내 제공>

서울시는 시각장애인과 시력저하자가 재산세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서에 음성변환 QR코드를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보이스아이’ 앱*을 설치한 뒤 QR코드를 스캔하면 고지

-4-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 애플「앱스토어」또는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앱 설치 후 이용

시각장애인 2,249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고지서에 동봉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납세자에게는 영어·중국어·일본어·독일어· 프랑스어·몽골어 등 6개 언어로 된 번역 안내문을 제공한다.

2026년 9월분 재산세 기준 외국인 납세자는 총 2만 5,400명이며, 과세건수는 2만 8,153건이다.

<언어별 외국인 납세자 현황>

(단위: 명, 건)

구 분 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몽골어 납 세 자 25,400 15,622 9,210 324 과세건수 28,153 17,746 9,799 348 118 111 15

128 116 16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자 증가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바라며,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 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26년 9월 자치구별 재산세 증감 현황(전년 대비)

2. 재산세 납부 방법 안내

3. 전자송달․자동납부 신청 안내

-5- 붙임 1 2026년 9월 자치구별 재산세 증감 현황 (전년 대비)

(단위: 억 원, %)

구 분 재산세(금액기준) 증감현황(금액기준, %)

’26년 9월 ’25년 9월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8,236 44,285 3,952 8.9% 1,723 1,667 57 3.4% 종로구 2,712 2,554 6.2% 2,321 2,082 158 11.5% 중 구 1,627 1,407 239 15.6% 1,046 967 219 8.3% 용산구 975 879 10.9% 563 545 80 3.4% 성동구 894 846 96 5.7% 434 421 18 3.1% 광진구 424 410 48 3.5% 793 756 13 4.9% 동대문구 800 752 14 6.4% 816 765 37 6.7% 중랑구 1,961 1,795 48 9.2% 1,236 1,120 51 10.3% 성북구 1,537 1,426 166 7.8% 871 832 116 4.7% 강북구 577 554 111 4.2% 2,261 2,115 39 6.9% 도봉구 1,090 998 23 9.2% 842 812 147 3.7% 노원구 5,934 5,350 92 10.9% 9,821 30 9.7% 은평구 10,777 3,829 585 12.5% 4,307 1,582 956 8.3% 서대문구 1,712 478 131 마포구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지방교육세를 합한 금액임.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

· 분류 : 행정

· 배포 : 2026년 9월 15일 오전 9시 04분

출처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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