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유족연금 47%로 인상…사망조위금 1190만원 지원

  • 입력 2026.09.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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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9월 14일 공무원 재해예방부터 보상, 재활, 직무복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상 및 예우 강화 방안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 유족의 연금 지급률은 기존 기준소득월액의 43%에서 47%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 역시 올해 기준 595만 원에서 1190만 원으로 두 배 인상됩니다. 보훈 보상 권리 발생 시점도 '순직유족급여 청구일'과 '보훈 등록 신청일' 중 빠른 날로 앞당겨 유족의 혜택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항목개선 내용
순직 유족연금기준소득월액의 43% → 47% 상향
사망조위금최저 595만 원 → 1190만 원 인상
재활운동비최대 30만 원 → 60만 원 상향

재활 지원 및 직무 복귀 확대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을 위한 재활급여 지원 대상은 요양 종료 후 6개월까지로 확대되며, 지원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납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해 재활운동비 지원액도 최대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은 직종과 관계없이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해지며, 복귀 초기에는 단계적 직무복귀 지원 제도도 도입됩니다.

선제적 재해예방 및 안전망 구축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확충과 함께 위기 상황 발생 시 즉시 진료를 지원하는 '긴급직무휴지' 제도가 신설됩니다. 기관별 재해예방 담당자 지정과 건강안전관리규정 작성이 의무화되며,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9월 14일 입법예고를 거쳐 2027년 2월 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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