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건강상 피해를 입은 시민 중 특별법 시행 이전에 보상 결정을 받았던 대상자는 오는 10월 23일까지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례 이의신청 대상 및 방법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한 | 2026년 10월 23일까지 |
| 신청 대상 | 특별법 시행 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자 |
| 접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지난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에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보상 여부를 결정받았던 시민은 인과관계 추정 기준 등을 적용받아 1회에 한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결정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이천시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입증을 위한 진단서나 진료비 영수증, 의무기록 등을 함께 준비할 수 있으며, 관련 서식은 보건소 누리집 알림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사전 예약 후 방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재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특별법 시행 이후에 보상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 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대상자의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오는 10월 23일까지인 만큼, 해당 시민께서는 신청 대상 여부와 구비서류를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이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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