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및 상용화 특별법 시행령 9월 11일 시행

  • 입력 2026.09.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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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과 상용화를 가속하기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을 9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법령 시행에 따라 범정부 추진체계가 마련되고 연구개발특구 등을 활용한 SMR 지원체계가 구체화됩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부터 실증 및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생태계 조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7대 SEED 프로젝트' 중 하나인 경수형 SMR의 상용화와 비경수형 SMR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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