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재활용품 인증하면 에코마일리지 1000점 지급

  • 입력 2026.09.1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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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제공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송미현

추석 명절 쓰레기 줄이기…서울시, 분리배출 캠페인・과대포장 집중점검 병행

- ’26.9.14~30일, 추석 명절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증 캠페인…인증시 에코마일리지 혜택

- 9월 23일(수)까지 자치구·전문기관과 백화점‧대형 할인점 등 유통업체 과대포장 집중 단속

- 제과·화장품류·종합제품 등 포장공간비율·포장 횟수 점검…적발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와 과대포장 점검을 통해 생산․유통부터 소비자 배출까지 전 과정 감량 유도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생산·유통업계의 과대포장 개선과 시민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독려하기 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캠페인과 과대포 장 집중점검을 병행한다. 명절 기간 급증하는 폐기물에 선제적으로 대 응하고, 생산부터 소비·배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 문화를 확 산하기 위함이다.

먼저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실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 는 ‘추석 명절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실천 캠페인’은 올바른 분리배 출을 인증하는 실천 캠페인이다. 추석 명절 기간 많이 배출되는 스티 로폼, 종이상자, 플라스틱, 비닐류 등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한 뒤 인증 사진을 등록하면 에코마일리지 1,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9월 14일(월)~9월 30일(수)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서울시 에코 마일리지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네이버 폼에 접속해 에코 마일리지 아이디(ID)를 입력한 뒤, 추석명절 선물 포장재 등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모습을 촬영해 등록하면 된다.

인증 대상은 스티로폼, 종이상자(골판지), 플라스틱류, 비닐류 등 명절 기 간 배출이 많은 재활용품이며, 촬영 시에는 재활용품의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추석명절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에 따른 배 출 요령을 준수해야 한다. 아이디(ID)당 기간 내 1회 참여 가능

추석명절 재활용품 분리배출 품목 및 배출요령

스티로폼 내용물을 비우고 스티커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종이상자(골판지) 접어서 부피를 최소화한후 배출

플라스틱류/비닐류 내용물을 비운 후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캠페인 참여자에게는 계정당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1,000 포인트가 지급되 며, 포인트는 이벤트 종료 후 익월 10일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캠페인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ecomileag e.seoul.go.kr/)를 통해 공지된다.

서울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명절 이후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배 출하도록 유도하고,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재활용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 경오염을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집 중점검도 실시한다.

점검은 9월 2일~9월 23일(수)까지 3주간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환 경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와 ▲종합제품*이다. 점검 내 용은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 2차 이내) 초과 여부이며,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 료가 부과된다.

* 종류에 상관없이 최소 판매 단위 제품을 2개 이상 묶음 포장한 제품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기준 초과 시 1 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시에는 2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재포장의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2026년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점검 기간 중 930건의 점검 을 통해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사례 16건을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제품 중 서울시 소재 업체(9개*)에는 총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고, 서울시 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 포장공간 위반 8건, 포장횟수 1건

정순규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추석 명절에는 올바른 분리배출과 과대포장 없는 선물이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자원순환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올바른 실천 과 함께 기업의 과대포장 개선과 친환경 제품 확대 등 사회 전반의 노 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붙임 1. 추석명절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실천 캠페인 홍보물.

2. 명절 현장 합동 점검 사진.

3. 과대포장 법적 기준. 끝.

-4- 붙임 1 추석명절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실천 캠페인 홍보물

-5- 붙임 2 명절 현장 합동 점검 사진(’26년 9월)

2026년 9월 8일(화)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소재 백화점에서 과대포장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6- 붙임 3 과대포장 법적 기준(「제품포장규칙」별표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제4조2항 관련)

가공식품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음료 2차 이내 주류 15% 이하 2차 이내 2차 이내

가. 음식료품류 10% 이하 2차 이내 제과류 10% 이하

20% 이하 [데코레이션

케이크 (decoration cake)는 35%

건강기능식품 15% 이하 2차 이내

나.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그 밖의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 10% 이하 2차 이내

1. 단위 제품 다) (향수 제외) 2차 이내

다. 세제류 세제류 15% 이하

완구ᆞ인형류 35% 이하 2차 이내

라. 잡화류 문구류 30% 이하 2차 이내

마. 의약외품류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30% 이하 2차 이내 해당한다) 20% 이하 2차 이내 의약외품류

바. 의류 와이셔츠류ᆞ내의류 10% 이하 1차 이내 35% 이하 2차 이내

사. 전자제품류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 25% 이하 2차 이내 ᆞ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 신(블루투스) 스피커(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으로 한정한 다)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

2. 종합제품 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ᆞ인형류, 문구류, 신

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1. "단위제품"이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말하고, "종합제품"이란 같 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

다. 다만,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g 또는 30ml 이하)의

-7-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 는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2.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제품의 경우 낱 개의 제품포장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3.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의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하여 받침접 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장횟수에서 제외한다. 3의2.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의 부스러짐·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연성이 높은 플라스틱 필름, 종이 등 1차 연성포장에 공기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표의 포장공간비율에도 불구하고 35% 이하(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로 한다.

4.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제품은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 장횟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종합제품의 포 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5. 종합제품으로서 복합합성수지재질·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또는 합성섬유재질로 제 조된 받침접시 또는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20% 이하로 한

6. 홍차·녹차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7. 단위제품인 화장품의 내용물 보호 및 훼손 방지를 위해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 (투명 필름류만 해당한다)은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8. 포장공간비율의 측정방법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인 상 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KS T 1303)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이 고시하는 간이측정방법에 따른다.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대해서 는 위 표의 기준 중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0. 전자제품의 진열을 위한 고리와 사용 중인 제품을 보관하는 케이스는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11. 제1호 및 제2호의 제품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

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 이내로 한다. 다만, 가로, 세 로, 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 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500억원 미만인 자가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 지 않는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분류 : 환경

· 배포 : 2026년 9월 12일 오전 9시 26분

출처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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