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차례 비용이나 귀성길 자금 등 가계의 급전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틈타 불법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연휴 기간을 노려 '당일 대출'이나 '무서류'를 앞세운 불법 광고가 SNS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접근해 초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상환이 지연될 경우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거나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대부업체 이용 시 반드시 등록 여부를 조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등록대부업체 여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콜센터(133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선입금,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불법 수법입니다. 특히 연 60%를 넘는 이자율의 대부계약은 법적으로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므로 상환 의무가 없으며, 이미 갚은 돈이 있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출 계약서나 추심 문자, 통화 녹취 등 증빙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피해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을 예약한 뒤 전국 22개소로 확대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전담자를 통해 신고부터 피해 구제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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