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장을 남기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상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받는다. 유언에 따른 유증과 생전 증여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유증을 우선적으로 반환받은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 증여 수증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법적 절차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상속 개시 전 작성한 유류분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생전에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서류를 썼더라도 사망 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유증·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시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유언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잦아지는 만큼, 소송에 앞서 유언장의 형식적 요건과 유언 집행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올해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부족액을 금전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으로 자리 잡으면서, 부동산 지분 다툼보다는 가액 산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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