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감면 종교시설 부동산 내년 12월까지 일제조사

  • 입력 2026.09.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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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제공

충북 증평군이 올해 12월까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종교단체 및 향교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근거해 감면 요건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및 방법

항목내용
대상지방세 감면을 적용받는 종교단체 및 향교 부동산
기간2026년 12월까지
방식감면자료와 과세자료 대조 및 현장 확인

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부동산이 종교나 제사 목적의 사업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소유 관계와 감면 대상 단체 요건이 법령에 부합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핍니다. 특히 장기간 감면이 적용된 부동산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치 계획

조사 결과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로 전환하고, 기존에 감면된 세액은 추징할 계획입니다. 확인된 정보는 향후 감면자료 관리에도 활용됩니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방세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은 법에서 정한 목적과 요건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실제 사용현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당한 감면은 보호하면서 부적정하게 적용된 부분은 바로잡아 공평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증평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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