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 및 두 딸 간의 상속분쟁이 항소심에 돌입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3부는 세 모녀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세 모녀는 2023년 2월 구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상속 협의 과정에서 재산 내역과 분할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며, 법정 상속비율에 따른 재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 상속 당시 구 회장은 ㈜LG 지분 8.76%를,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는 각각 2.01%와 0.51%를 상속받았으며 김 여사는 상속받지 않았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고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세 모녀의 청구를 기각했다. 세 모녀는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은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된 직후 시작된다. 김 여사는 파양 소송 패소 후에도 관계 정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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