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9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건을 갖추었으나 허가를 받지 않은 옥외광고물에 대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과 기존에 허가·신고를 받았지만 표시 기간이 만료된 벽면이용·돌출간판 등 고정광고물이다.
양성화 기간 중 허가 신청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 수수료 면제, 제출 서류 간소화 및 이행강제금 처분 없이 등록 처리하며, 자진 신고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광고물 관리자가 수영구청 도시공원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옥외광고물 양성화를 통해 불법 광고물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부산수영구청
· 배포 : 2026년 9월 11일 오후 4시 06분
출처 : 부산수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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