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완화…가로형 간판 7층까지 허용

  • 입력 2026.09.1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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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제공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화원읍 비슬로 대곡역에서 화원교에 이르는 구간의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 고시안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2026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됩니다. 관련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그리고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

구분변경 사항
가로형 간판기존 3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설치 기준 확대
금지 조항측면·후면 4층 이상 간판 및 옥상·세로형 간판 금지 조항 삭제
관리 체계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및 벽면이용간판 통합

이번 고시안에는 가로형 간판의 설치 범위를 기존 3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건물 측면이나 후면 4층 이상에 부착하는 간판과 옥상간판, 세로형 간판에 대한 설치 금지 조항은 삭제될 예정입니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2026년 9월 30일까지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과나 달성군청 도시정책과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별도의 의견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절차가 진행됩니다.

출처 : 달성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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