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1,490원 확정…최저임금 대비 7.4% 상향

  • 입력 2026.09.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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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제공

구리시는 지난 9월 1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7년도 적용 생활임금을 시급 11,49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금액은 2026년도 생활임금인 11,380원보다 110원 인상된 수치입니다. 이는 2027년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약 7.4% 높은 수준으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해 책정되었습니다.

2027년 구리시 생활임금 현황

구분내용
2027년 생활임금시급 11,490원
전년 대비 인상액110원
최저임금 대비 비율약 7.4% 상회

생활임금 제도는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확보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시는 매년 노·사·정 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거쳐 지역의 고용 여건과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하고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권익 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구리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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