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가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77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적용된 1만 1,460원보다 310원, 비율로는 2.7%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시급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인 1만 700원과 비교했을 때 1,070원, 즉 10%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월 급여액은 245만 9,930원이 되어 올해보다 6만 4,790원 오르게 됩니다.
적용 대상 및 공정수당 신설
| 항목 | 내용 |
|---|---|
| 적용 대상 | 안성시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사무위탁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 |
| 2027년 생활임금 | 시급 1만 1,770원 |
| 월 급여액 | 245만 9,930원 (주 40시간 기준) |
시는 생활임금 인상과 더불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시가 직접 고용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 시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해당 수당은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2027년 퇴직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안성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인상과 공정수당 도입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안성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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