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총 빼앗아 발사 시도한 50대, 징역 8년 선고

  • 입력 2026.09.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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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재판이 열린 법원 자료 사진 (AI 생성 이미지)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남구의 한 공터에서 강도 범행으로 추격 중이던 B 순경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떨어진 권총을 집어 들고 방아쇠를 당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총알은 오발 방지 장치에 걸려 발사되지 않았으며, B 순경은 즉시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강도상해, 성범죄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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