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직자 민원 갈등 해결 역량 강화 교육 확대

  • 입력 2026.09.1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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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공직자의 민원 갈등 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보호 교육 확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민원 처리 전문 기관으로서의 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교육 과정은 대폭 확대된다. 전체 교육과정 중 권익교육 비중은 2025년 8.8%에서 올해 하반기 21.1%로 늘어나며, 2027년에는 42.7%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교육 과정 수 또한 2025년 4개에서 2027년 27개로 다양화되고, 연간 교육 횟수도 34회에서 170회로 늘어난다.

교육 대상 인원은 2025년 2,594명에서 2026년 9만 명, 2027년에는 연간 21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과정으로는 갈등조정담당관 역량 강화, 집단갈등 문제 해결, 집단 특이민원 대응역량 강화 등이 포함된다.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AI 빅데이터 활용 민원처리 실습 과정이 도입되며,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연극이나 샌드아트 등 문화예술 콘텐츠로 제작해 교육에 활용한다. 또한 지방 거점 현장 방문 교육을 정착시키고 전문 강사를 양성해 실전 노하우 전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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