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양식어업인의 조속한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금 선지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9월 8일 기준으로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된 39개 어가(전남 18어가, 경남 21어가)에 총 9억 원의 보험금이 우선 지급됩니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정밀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약 52개 어가에 총 23억 원을 선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종 보험금은 피해 기간이 종료된 후 개별 손해평가를 거쳐 확정되며, 선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상재해 발생 시 보험료 할증을 면제하는 등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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