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강화

  • 입력 2026.09.1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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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오는 10월 29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9월 9일 체결했다.

이번 조치는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겪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등·초본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되어 재혼 사실 등 민감한 정보가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또한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순위 방식도 변경하여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을 없앴다. 다만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상세한 가족관계를 표기할 수 있다.

정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전국 245개 가족센터를 활용해 제도 변화를 홍보하고, 향후 다양한 가족 형태가 겪는 애로사항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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