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경북 최초 '기본사회 조례' 제정…군민 평생연금·생활밀착형 복지 추진

  • 입력 2026.09.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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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제공

영양군이 경북 도내 시·군 가운데 최초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영양형 기본사회’ 구축에 나섰습니다.

군은 9월 9일 영양군의회 의결을 거쳐 ‘영양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군민의 삶과 직결된 소득, 생활, 의료 등 다양한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연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전망입니다.

영양형 기본사회의 주요 추진 방향

구분주요 내용
기본소득농촌기본소득 공모사업 선정 및 에너지 수익 활용 평생연금 구상
생활민원생활민원바로처리반을 통한 전동차·보일러·방충망 수리
의료지원오지마을 건강사랑방 및 군민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영양형 기본사회의 핵심축인 기본소득은 정부의 농촌기본소득 공모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군은 향후 풍력 및 양수발전 등 지역 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재원으로 확보해 ‘전 군민 평생연금’ 실현을 구상 중입니다.

또한 농촌 지역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민원바로처리반’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오지마을 건강사랑방’과 ‘군민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격차 해소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기본사회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군민 누구나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불편하거나 소외되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북에서 처음으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한 만큼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영양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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