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녕군 남지읍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체납 차량 징수 계획
| 항목 | 내용 |
|---|---|
| 대상 기간 | 2026년 9월 ~ 11월 |
| 주요 대상 |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
| 주요 방식 |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활용 및 현장 영치 |
남지읍은 재무과의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활용해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운행 여부와 소재지를 추적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생계형 체납자 배려 정책
다만, 차량을 직접적인 생계유지 수단으로 사용해 번호판 영치 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여건을 고려해 영치 예고 및 유예, 일시 해제 등 탄력적인 징수 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선경 읍장은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세인 만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분납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창녕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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