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11월 30일까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번호판 영치 등 강력 대응

  • 입력 2026.09.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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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제공

공주시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정리 대상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모든 체납액이다. 시는 체납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예금, 급여 압류 등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관허사업 제한이나 체납자 명단 공개와 같은 행정제재도 병행된다.

체납 유형별 대응 방안

구분대응 내용
고액·상습 체납자부동산·예금·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소액 체납자분할 납부 및 영치 유예 지원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실운행 차량 번호판 영치, 사실상 소멸 차량 정리보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이번 정리 기간의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실제 운행 중인 차량은 재산 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처분이 내려지며,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재산 조회를 거쳐 정리보류 절차를 밟게 된다.

올해 도입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도 현장에 투입된다. 체납관리단은 100만원 미만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납부 독려와 체납 사유 파악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는 관련 부서와 연계해 지원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세외수입은 공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한 복지 재정의 매우 중요한 재원”이라며,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시민 여러분께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공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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