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폐차 대기 차량 의무보험 과태료 면제…입고일부터 말소까지 제외

  • 입력 2026.09.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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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제공

속초시는 폐차장에 입고된 뒤 도로를 주행하지 않은 차량에 부과되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을 개선한다고 2026년 9월 7일 밝혔다. 그동안 폐차 대상 차량은 행정 절차로 인해 말소등록까지 시간이 소요되면서, 실제 운행이 없음에도 의무보험 만료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 내용

항목개선 내용
적용 대상폐차장 입고 후 실제 운행 사실이 없는 차량
제외 기간차량 입고일부터 말소등록일까지의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확인 방법폐차인수증 내 '차량 입고 후 출고사항 없음' 기재 및 인장 날인

이번 조치로 폐차장 입고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된 차량은 입고일부터 말소등록일까지의 기간을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받게 된다. 시는 지능형 교통체계(ITS)와 유관기관 자료 등을 활용해 실제 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현장 목소리 반영한 적극행정

이번 개선안은 지난 4월 관내 폐차장을 방문해 실무상 어려움을 청취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례 등을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유사 사례에서 실제 운행하지 않은 차량의 과태료 처분을 재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당시 4건의 과태료가 면제된 사례가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실제로 운행하지 않은 차량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사례를 줄이는 것이 이번 개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시민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업무의 명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속초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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