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계룡시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9,099건, 32억 원을 부과했다고 9월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재산세 부과 대상 및 범위
이번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납부 방법 및 기한
| 항목 | 내용 |
|---|---|
| 납부 기한 | 9월 30일까지 |
| 납부 방법 | 전국 금융기관 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전화(1422-11) |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과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생활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납부기한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소식지, 현수막, 카카오 알림톡 및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 계룡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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