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39곳 중 17곳,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없이 영업하다 적발

  • 입력 2026.09.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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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제공

이 보도자료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우려되어 배포하는 자료로서,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핵심 요약

· 2026년 여름방학 기간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 50곳 집중 합동단속

· 홀덤펍 17개소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미부착으로 적발

· 경찰·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금지표시 부착 등 점검

· 市, 적발된 홀덤펍 17개 업소 위반사항 엄정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여름방학 기간중 8월 3일부터 8월 27일까지 서울시 최초로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홀덤펍 1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홀덤펍 39개소, 룸카페 9개소, 멀티방 2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영업형태 등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

포커게임(텍사스 홀덤 등)을 제공하는 영업형태는 도박·사행심 조장 우려가 있는 게임 제공업소에 해당하여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업소로 2024년 5월부터 지정되어 있어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홀덤펍(Holdem+Pub) : 카드게임을 뜻하는 ‘홀덤’과 술집을 의미하는 ‘펍’의 합성어

특히 이번에 단속한 홀덤펍 39개소 중 17개소(43.6%)가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단속 대상 10곳 중 4곳 이상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7개소는 모두 홀덤펍으로 출입구에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 [A업소]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한 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일반 카페로 운영하고,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는 홀덤펍 형태로 영업하면서도 '24년 5월 성평등가족부 고시 개정으로 홀덤펍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됐음에도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음

- [B업소]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고 24시간 보드카페 형태로 운영하면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등 실제 영업형태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함에도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음

이 밖에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이 아닌 출입문 안쪽에 부착하거나, 출입구가 여러 곳임에도 일부 출입구에만 표시를 부착한 업소에 대해서는 올바른 위치에 표시하도록 현장에서 계도했다.

민사국은 업소의 영업신고 업종이나 상호와 관계없이 실제 영업형태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표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청소년 보호법」제29조 제6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 출입과 고용 제한 표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28조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 업주 및 종사자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민사국은 적발된 홀덤펍 17개 업소를 입건 후 엄정하게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및 금지표시 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침해 범죄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누리집에서 “범죄 신고” 검색 → ②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선택 후 하단의 ‘신고하기’ 클릭 → ③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여름방학은 청소년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업주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에서 제공된 사진 및 동영상은 업소 상호명 등 식별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하여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 경제수사과

· 분류 : 안전

· 배포 : 2026년 9월 8일 오전 9시 05분

출처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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