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특례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750원으로 확정했다고 9월 8일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올해 적용된 1만 2,090원 대비 5.5% 인상된 수치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월 209시간) 266만 4,750원이 됩니다. 이는 2027년 정부 최저임금인 1만 700원보다 약 19% 높은 수준으로, 시 소속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7년 화성시 생활임금 및 공정수당 개요
| 항목 | 내용 |
|---|---|
| 2027년 생활임금 | 시간당 1만 2,750원 |
| 월 환산액 | 266만 4,750원 (월 209시간 기준) |
| 적용 대상 |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
| 공정수당 대상 |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
| 공정수당 지급액 | 40만 원 ~ 260만 5천 원 (근무기간별 차등) |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화성형 공정수당'을 도입합니다. 이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노동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수당은 근무기간에 따라 8.5~10%의 보상률을 적용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노동자부터 지급됩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과 화성형 공정수당 도입은 ‘노동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시정 철학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 소비 여력 확대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례시 위상에 걸맞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생활임금과 화성형 공정수당이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노동 존중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화성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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