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가 내년 1월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돌봄종사자에게 매달 7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원합니다. 그동안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지원 범위를 재가장기요양기관까지 넓힌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규모
| 항목 | 내용 |
|---|---|
| 신규 지원 대상 | 재가장기요양기관 129곳, 종사자 1048명 |
| 전체 지원 규모 | 262곳, 3305명 |
| 지원 금액 | 1인당 월 7만원 |
이번 조치로 기존 133곳 2257명이었던 지원 대상은 총 262곳 3305명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8억8032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편성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리후생비 총예산은 28억6000만원 규모로 늘어납니다.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복리후생비는 지정 후 2년이 지난 성남시 소재 노인의료·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동일 기관에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 기관이 신청하면 종사자 개인 계좌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성남시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복리후생비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지원액은 2014년 월 3만원에서 시작해 2020년 5만원, 2021년 7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별도로 시 자체 인증 시설 종사자에게는 월 2만원, 재인증 시설 종사자에게는 월 5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리후생비 지원은 경기도 내 50만 이상 인구 지자체 13곳 중 성남시가 유일하다”면서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성남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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