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소·염소 73만 마리 백신 접종, 미이행 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부과

  • 입력 2026.09.0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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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관내 소와 염소 73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9월 30일까지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9월 5일 밝혔다. 이번 접종은 지난 3월 시행한 백신의 항체가가 감소하는 시기에 맞춰 추진된다.

접종 대상 및 기간

구분접종 기간
소규모 농장(소 50마리·염소 300마리 미만)9월 1일 ~ 9월 30일
전업농장(소 50마리·염소 300마리 이상)9월 15일 ~ 9월 30일

통합특별시는 소규모 농가의 접종을 돕기 위해 자체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한다. 수의사와 포획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접종지원반 116개 반, 총 215명이 현장에 투입되어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후 관리 및 과태료 기준

접종 4주 후인 10월부터는 무작위로 농가를 선정해 항체양성률 검사를 진행한다. 기준치 미만 농가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강접종 후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재검사를 실시한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이상 1천만 원이 적용된다.

백신 접종 후 2주 이내에 폐사나 유·사산 등 부작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수의사 확인을 거쳐 산지가격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전남광주지역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영암과 무안 등지에서 총 19건의 구제역이 발생한 바 있다.

이영남 동물방역과장은 “올해 인천·경기·경북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며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선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빠짐없이 접종하고, 농장 출입 시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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