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8일까지 온라인 및 전통시장 내 한우·돼지고기 판매점과 전(부침개류) 판매점을 대상으로 식품 원산지 거짓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명절 성수기 가격변동을 노린 원산지 둔갑 행위와 식품위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8월 서울특별시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함에 따라 저가 수입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단속 대상 및 주요 점검 내용
| 항목 | 내용 |
|---|---|
| 단속 기간 | 2026년 9월 7일 ~ 9월 18일 |
| 주요 대상 | 온라인 및 전통시장 내 한우·돼지고기 판매점, 전 제조·판매업체 |
| 점검 사항 | 원산지 표시, 식품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 여부 |
서울시는 전통시장과 축산물판매업체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온라인 및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한우와 돼지고기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원산지를 엄격히 판별할 계획입니다. 또한 냉동 보관해야 할 LA갈비를 상온 보관하거나 전 조리 과정에서 식재료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불법행위 처벌 및 신고 안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며,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관할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명절 전 단속을 통해 식품안전 위해행위를 예방하고자 한다”라며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라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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