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이륜차 정기검사 놓치면 과태료 최대 20만원, 대상과 기간 미리 확인하세요

  • 입력 2026.09.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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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이륜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이행을 당부하며 검사 대상과 기간 등 관련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이륜차 정기검사는 안전한 주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검사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기검사 대상 및 주기

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50cc 이상 260cc 이하 중소형 이륜차입니다. 또한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신고된 대형 전기이륜차도 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검사 주기는 사용신고 후 2년이며, 최초 사용신고 후 첫 번째 검사에 한해 3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구분내용
대상260cc 초과 대형, 50cc~260cc 중소형(2018.1.1 이후), 대형 전기이륜차(2025.4.28 이후)
검사 주기사용신고 후 2년 (최초 검사 3년 유예)
신청 기간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필요 서류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 가입증명서

과태료 부과 기준

검사 기간을 넘길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지연 30일 이내는 2만원이 부과되며, 31일 초과 84일 이내에는 2만원에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2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85일 이상 지연 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과태료 미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지정 정비업체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안전한 주행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검사 대상 여부와 기간을 미리 확인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양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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